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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금리, 비과세 혜택 / 청년지원

세계여행 떠난 올라라부부 2023. 6.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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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이란?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다.

쉽게 말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감면 / 면제

*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 청약통장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때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단, 1,2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용방법

*절차/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1,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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