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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본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고용안정, 직능 0.25%, 실업급여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 가능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누루집 바로가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급여 :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 직업능력 개발지원 : 가입 즉시 훈련 참여 가능
<실업급여>
✔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수급액 : 기초일액(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직업능력 개발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산채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가입신청
②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③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④ (고용센터) 실업인정
⑤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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