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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납입 기준, 가입기간, 지원내용 등 총정리 본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기존의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이었는데,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되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의무복무 기간 내)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 가능
(한국은행 "금용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 가입한도 : 은행별 20만원, 최대 40만원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혜택 : 6% 수준 이자 + 이자소득비과세 + 매칭지원금
* 6% 수준 이자 : 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매칭지원금 : 원리금의 71% 추가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
* 온라인 비대면 가입은 일부 은행이 시행중이며 확대 예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방문 / 신청
*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의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반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신청
- 오프라인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
✔ 급여 중앙공제
-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받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신분증 지참 필수)
*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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