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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가입조건 혜택 총정리 본문
청년도약계좌?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 개인,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소득으로 평가
- 개인 : 총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적용
- 가구 : 가구원 연 소득의 총합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 단,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업서지거나 기준 이상으로 커져도 계좌가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임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 은행별 기본, 우대 금리 확인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메인화면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총 급여 | 최대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24,000원 |
3,600만원↓ | 23,000원 |
4,800만원↓ | 22,000원 |
6,000만원↓ | 21,000원 |
7,5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중도해지 이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여금이 유지되며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이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 매월 2주 동안 신청받으며 7월은 3일~14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 단, 청년희망계좌는 동시 가입할 수 없고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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