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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어떻게 바뀌나? 개별소비세 계산, 그랜저 54만원 저렴해진다. 본문

#정책 #지원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어떻게 바뀌나? 개별소비세 계산, 그랜저 54만원 저렴해진다.

세계여행 떠난 올라라부부 2023. 6.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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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2023년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신이 개선된다. 

 

국산차의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 또한 절감된다.

 

2023년 6월 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금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시) 세금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국산차 세금,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데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다

*2023.0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국산차 → 제조장 반출(과세시점) → 소비자

수입차 → 수입 통관(과세시점) → 수입사 → 판매사 → 소비자

    *수입사, 판매사 : 개소세 과세 후 유통비용, 마진발생

 

6천만원의 국산차, 수입차를 비교하였을 때
세금 차이 총 102만원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2020.12.03) 中

 

국산차 세금, 개별소비세 개선

 

<개별소비세 과제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소세법 시행령)>

● 제조사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가세표준 산정

● 국세청장이 유통, 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 고시(3년간 적용)

2023년 7월 1일 부터

반출가격-(반출가격×18%)

 

국산차 세금, 개별소비세 개선 효과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7월 1일 부터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현대 그랜저(4,200만원) : 54만원 인하

* 기아 쏘렌토(4,000만원) : 52만원 인하

* 르노 XM3(2,300만원) : 30만원 인하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 33만원 인하

* KG토레스(3,200만원) : 41만원 인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차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국세청 페이스북 참고!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66617752325615&set=a.1581109865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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